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은 계속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양육을 맡게 되면, 다른 한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양육비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강제 집행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양육비란?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청구 방법
1. 양육비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
-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협의서에 명시
- 재판이혼 시: 판사가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 결정
💡 이미 이혼했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소급 가능합니다. (최대 3년까지 인정되는 경우 많음)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양육비를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 가능)
📌 필요서류
-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확인서
- 자녀 양육 사실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지급 양육비 내역 정리표
3. 강제집행 (소득·재산 압류)
이행명령도 무시한다면?
- 상대방의 급여, 통장,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가압류 → 본압류 → 집행 신청까지 절차 진행
💡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받기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 대리 청구, 강제집행 지원까지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몰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이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만 약속한 양육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문서나 문자, 녹음 등의 증거가 있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Q.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제적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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