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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새출발기금사이트 ▼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 원 대 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에는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①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②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③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대상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3.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경로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②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③ 차주자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3.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①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②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①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②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①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②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은 공식 출범 후 1년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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